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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후견감독인을 여러 명 둘 경우 사무처리를 공동으로 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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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후견감독인을 여러 명 둘 경우 사무처리를 공동으로 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한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한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 제1항, 제2항, 제959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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