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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이때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비용, 미성숙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용은 부부 중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이때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란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비용, 미성숙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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