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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2011년도에 아이를 입양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도 하였는데,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이 무효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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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1년도에 아이를 입양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도 하였는데,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이 무효가 되나요.


- 답변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만으로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은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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