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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관하여만 물납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세액에 대해서도 물납할 수 있나요.
- 답변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관하여만 물납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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