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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은 뒤로는 피성년후견인인 본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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