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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은 뒤로는 피성년후견인인 본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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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은 뒤로는 피성년후견인인 본인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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