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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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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지병으로 얼마 못 살 듯합니다. 아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법적으로 보호해 줄 사람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개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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