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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는 사법상 채무만을 말하는 것..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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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채무는 사법상 채무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그런데 이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피상속인의 사법상의 채무 뿐만 아니라 벌금과 같은 공법상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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