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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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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의사표시 발신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정변경은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조 제2항). 따라서 사례에서 아버지가 승낙이 의사표시를 발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여전히 유효한 승낙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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