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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과 혼인한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과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은 병을 상대로 재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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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과 혼인한 상태에서 갑이 다시 병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과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은 병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를 이유로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또 다시 시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3.자 94스30 결정). 그러므로 사례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갑에게는 애초부터 병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갑의 상속인들도 병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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