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회사 정관에 해고사유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만 있을 뿐 다른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하위의 규정인 인사규정으로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직권면직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회사 정관에 해고사유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만 있을 뿐 다른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 하위의 규정인 인사규정으로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직권면직처분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의 정관 규정의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위 정관상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이 위 정관 규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다면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09.08. 선고 91다2755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