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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외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때 직원을 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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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외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때 직원을 해고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답변
판례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폭언, 명예훼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회사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밤늦은 시각까지 카메라를 들고 회사 구내를 돌아다닌 점이라든가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버스운행을 결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버스운행을 결행하였다고 행정관청에 세 차례나 고발하여 그 중 일부가 운행전 점검불이행 등으로 확인되어 과징금을 부과받게 한 것은 비록 그 고발이 해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로서는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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