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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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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요?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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