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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학기 중으로만 되어 있고 방학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한 경우에 해당 기간제 교사의 매 학기 근무기간 합계가 13개월이 된다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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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학기 중으로만 되어 있고 방학 중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한 경우에 해당 기간제 교사의 매 학기 근무기간 합계가 13개월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임금복지과-718, 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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