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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누구에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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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바,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재외국민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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