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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가면서도 열쇠를 반환하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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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임차한 주택에서 이사가면서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 상당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민법 제646조에서 규정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부속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 경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부속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참조). 그러나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차한 주택을 사용한다면 임차인은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점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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