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통상임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받는 식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0.
반응형
- 질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받는 식비는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경우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