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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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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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