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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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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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