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자격요건과 취업 후 회사 내에서의 지위,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및 노사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의 범위를 가려본 후 전보명령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보명령의 유효성 판단 조건
- 답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자격요건과 취업 후 회사 내에서의 지위,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및 노사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의 범위를 가려본 후 전보명령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치전환 시 근로자가 이의 또는 거부 없이 일해왔다면 묵시적 동의인지 (0) | 2022.08.29 |
---|---|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8.24 |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0) | 2022.08.19 |
입사당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2.08.19 |
전보나 전근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 (0) | 2022.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