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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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