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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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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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