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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실적이라는 불확정한 지급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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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받았는데, 이 특별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실적이라는 불확정한 지급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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