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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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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를 받아 온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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