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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춘천지법 2012구합2090,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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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의 아래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춘천지법 2012구합2090,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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