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적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전적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적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0) | 2022.07.15 |
---|---|
본사 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최저임금을 못받을 경우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2.07.15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0) | 2022.07.15 |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시 최소 6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달전에 퇴직통보를 알릴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