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본사 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본사 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