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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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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임차하기로 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을 행사하려면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여야 하며, 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③ 건물 등 지상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④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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