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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서울로 유학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번 학기중으로 영장이라도 나오면 중도에 방을 빼야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원룸 계약을 체결해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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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로 유학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번 학기중으로 영장이라도 나오면 중도에 방을 빼야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원룸 계약을 체결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 제636조 참조). 이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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