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따라서 할아버지가 임차인의 의무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나 다른 가족은 없고 주택에서 같이 동거하던 할아버지만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께 월세를 달라고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따라서 할아버지가 임차인의 의무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