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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게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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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방 한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임차인에게 당장 임차한 주택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위의 민법 규정은 이 사례와 같이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2조).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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