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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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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을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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