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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에 정해진 시기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 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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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에 정해진 시기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시 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와 같이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의 차임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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