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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게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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