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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등) 간의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이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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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갖고 계신 아파트 건물 한 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드렸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는가요.
- 답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등) 간의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이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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