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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 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090, 2000. 10. 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 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090, 200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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