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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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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 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090, 200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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