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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다만, 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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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답변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다만, 수유자는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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