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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생부인의 소송은 부부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나(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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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인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남편의 성년후견감독인이 친생부인소송을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친생부인의 소송은 부부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나(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그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감독인이 동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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