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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언으로 미성년자인 아들의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을 후견감독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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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언으로 미성년자인 아들의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을 후견감독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이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의 예로는 친권상실 또는 대리권 및 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자,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은 자, 후견인이었다가 변경된 자, 유언집행자였다가 해임당한 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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