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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유언집행자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1094조 제2항 후단)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고모에게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인 가족들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나요.
- 답변
유언자 또는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의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이때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최고를 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유언집행자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1094조 제2항 후단) 등도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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