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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임을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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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임을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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