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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매도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한 것만으로 그 분할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므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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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A부동산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제가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위 부동산은 아버지가 생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수령하였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매도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한 것만으로 그 분할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므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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