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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한편,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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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사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장사의 방법에는 매장, 화장 및 자연장이 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한편, 시신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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