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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고(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이에 따르면 근로자 동의가 아닌 근로자 의견청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의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고(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이에 따르면 근로자 동의가 아닌 근로자 의견청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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