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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포괄임금제에 의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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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포괄임금제에 의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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