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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계약서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비록 근로계약이 하위규범이지만 노동법상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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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7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있고 취업규칙에는 퇴사 전 30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계약서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비록 근로계약이 하위규범이지만 노동법상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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