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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7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있고 취업규칙에는 퇴사 전 30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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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7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있고 취업규칙에는 퇴사 전 30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언제 통보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이하고 근로계약서 조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비록 근로계약이 하위규범이지만 노동법상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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