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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통상해고)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328,2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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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취임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휴직처리 가능여부
- 답변
근로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활동 등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의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공직 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해고(통상해고)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328,2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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