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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한 부분 중 일부가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의 범위보다 더 많은 양을 청구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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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한 부분 중 일부가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의 범위보다 더 많은 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따라서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한 때 그 침해한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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