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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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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란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므로(민법 제1113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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