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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따라서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한 때 그 침해한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한 부분 중 일부가 유류분을 침해하고 있는데,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류분의 범위보다 더 많은 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따라서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한 때 그 침해한 한도에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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