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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집주인이 허락도 받지 않고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 답변
임차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양도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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